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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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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은 가능합니다.
다만, 진행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(시험), 과제, 설문조사는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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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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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과정별로 최초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)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<휴대폰 본인인증 오류 발생 시 확인사항>
1. 본인인증 진행하는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명의가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
2. 휴대폰 인증 시 "휴대폰 본인 확인(문자) / 문자로 인증하기"으로 진행하시고 있으신게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
- "간편본인확인(앱)"으로 진행 시에는 휴대폰 내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.
3. 인증번호 문자서비스의 번호(1600-1522)가 휴대폰 내 차단(스팸)처리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.
※인증 성공은 되었으나 "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."라는 팝업창이 보일 경우는
본 원의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본인인증 진행하시는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보이는 팝업창입니다.
해당 사항은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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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평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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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점수 미달로 인한 과락자 재응시는 교육 종료 후 가능하며 종료일+7일 이내에 실시하셔야 합니다.
다만, 평가 미응시로 인한 미수료자는 재응시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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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를 삭제하여 모르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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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아이디 찾기/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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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mOTP인증이 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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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mOTP(Mobile One Time Password)는 휴대폰에 일회용 패스워드 발생 소프트 웨어를 탑재한 사용자 인증수단입니다.
기존의 웹상에서 처리하는 WEB OTP방식에서 모바일에 앱 또는 어플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*mOTP는 mOTP단말기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OTP번호가 표출됩니다.
*회원 정보와 스마트폰은 1:1매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*다른 스마트폰에서 같은 회원 정보로 등록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이력이 모두 폐지되며, 마지막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*mOTP번호를 5회 연속으로 틀릴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계정 사용이 일시 중지됩니다.
*사용이 중지된 사용자가 다시 mOTP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(휴대폰인증)을 거친 후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[mOTP 인증 시기]
1) 최초 과정 수강 시 진행
2) 과정이 8차시 이상일 경우 8차시마다 진행
3) 중간평가/최종평가/과제 응시 시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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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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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휴대폰번호, 비밀번호 변경 등의 회원정보의 변경은 "온라인 학습" → "회원정보 관리"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아이디 및 이름, 생년월일은 학습자 홈페이지에서 변경 불가합니다.
변경 원하실 경우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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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수강확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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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<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>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
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,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
◈ 관련 규정
[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구.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)] 제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
자를 포함한다)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1호 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] 제8조(훈련실시신고 등)
①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
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"HRD-Net"이라한다)
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
신고를 할 수 있다. (이하 중략)
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
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「재수강
사유서」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1호 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] 제2조(정의) 제15호 "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
시스템"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
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훈령 제222호 [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] 제2조(정의) 제 1호
"모니터링"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, 전화, 면담, 설문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조에
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"HRD-Net"이라 한다)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
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•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•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
시정하거나 연구용역•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. 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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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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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교육기간 종료 후 약 7일간 첨삭강사가 일괄 채점을 진행하며,
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그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.
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뒤
온라인 학습 → 수강관리 → 복습중인 과정의 카테고리에서 결과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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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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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<수료 기준>
진도율 80%이상(1일 8차시 초과 수강 불가)
진행단계평가, 시험, 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총 평가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시 수료됩니다.
(각 평가항목별 반영율은 과정별 상이)
<미수료 처리 기준>
1.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.
2.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.(ex. 이미지 파일, PDF 파일 등)
3.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.(ex. 암호 파일, 깨진 파일, 파일 오류 등)
4. 제출한 파일이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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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과제 응시는 언제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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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과제는 최종평가 응시 후 응시 가능합니다.
<과제 응시 시 유의사항>
1. 임시저장일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,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제출 됩니다.
2.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합니다.